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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2. 18. 23: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59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주취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