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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1 2014고단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공장장 D에게 ‘주식회사 C의 950KVA 증설 및 간선공사를 공사비 4,500만 원에 해 주겠다. 일단 선급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20일간에 걸쳐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17.경을 기준으로 2009. 3.경부터 2010. 3.경까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합계 520,80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1. 1.부터 2011. 12.까지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기여금, 사용자부담금 합계 3,805,94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1. 2.경부터 2012. 1.경까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5,955,30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1. 9. 30.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45,574,04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09. 3.경부터 2009. 11.경까지 자동차세 등 지방세 합계 119,20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당시 거래처인 E에 대하여 800만 원의 외상대금 채무를, 주식회사 천우전기에 대하여 4,300만 원의 외상대금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직원의 급여와 자재 외상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세목별 납세증명서

1.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수사보고(천우전기 G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