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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8 2017가단8550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1,996㎡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E 대 53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1997. 9.경 그 지상에 단층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여 거주해오고 있다.

피고는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3.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토지는 F, G의 공유인 고양시 덕양구 H 전 1012㎡(이하 ‘H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다.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 감정도(1) ‘현 포장도로선’ 표시와 같이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고, 원고는 이 도로에서 원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해왔는데,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피고가 원고 토지와의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자 인근 공터에 주차를 하고 H 토지를 이용하여 도보로 원고 토지에 출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I의 2018. 3. 19.자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민법 제219조),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