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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44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3. 10.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피고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마련해주겠다는 C의 말에 속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바 없고, 피고는 C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가 C에게 속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C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C과 동일시할 수 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