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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가합11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임대차기간 2015년 9월 1일(사용개시일)부터 2020년 8월 31일(사용종료일)까지 (60개월) 임대보증금 총액 : 금 십이억 원 계약금 : 금 이억 원 잔금 : 금 일십억 원 1,200,000,000원 본 계약일 지급 2015년 5월 30일 지급 월 임대료 월 25,000,000원(VAT 별도) 최초 임대료 납부일 : 2015년 9월 30일 면 적 전용 326.10평 공용 780.12평 제1조 (관계) 임대인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의 양 당사자간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은 목적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본 임대차계약서의 각 조항을 준수, 이행하기로 하며, 을이 이를 위반 또는 불이행시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함에 을은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상당한 기간(10일 이내)을 정하여 을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의무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여, 을이 그 기한 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을이 월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1) 원고와 피고는 2015. 4. 24.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5. 4. 27.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