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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1 2015가합2069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8. 10. 성명불상자로부터 경기 광주시 D 임야 28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3억원에 매수하였고, C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0년경 건설업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실제 가액이 1억 5,000만원 정도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C에게 차액인 1억 5,000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C은 2014. 2. 5. 경기 광주시 E 하천 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1/2 소유권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C은 2014. 8.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서인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8. 5. 접수 제53452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C은 2014. 8.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등기소 2014. 8. 26. 접수 제58486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C은 2015. 2. 13. 원고에게 ‘2015. 12. 30.까지 1억 5,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 7. 21.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5285호로 위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1380호의 항소기각판결로 위 판결이 2016. 1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은 1998. 8.경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때, 이 사건 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