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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5 2018재나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335,140원, 선정자 D에게 200만 원, 선정자 E, F에게 각 1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원고에게 1,1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09. 2. 13.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나.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 및 감축하였고, 제2심법원은 2010. 6. 18.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다.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0. 10.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재심 전 제1심 당시의 신체감정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에도 이를 증거로 삼아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아무런 신체장애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7호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