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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5 2015가단3583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2008. 12. 23. 피고, C, D에게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가 거주하던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205동 703호의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9. 2. 5. 피고 스스로 발급한 인감증서서를 첨부하여 C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6,5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09. 3. 10.으로 정하여 차용인 피고, C, F회사, D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피고, C, D을 발행인으로 하는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 제3채무자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타채389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26. 약속어음금 1억 원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2014. 5. 1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2하단2294, 2012하면2293). 다만 원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