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11 2013도60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거나, 편취의 범의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