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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3 2013나2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이 시공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에 기초방석들이 기울어지고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으며, 기초방석들 사이의 간격이 설계보다 짧게 시공되어 있고 기초방석 주위의 되메우기 공정이 제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으며, 기초방석과 상부구조물 접합부에 무수축 채움몰탈이 시공되어 있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기초방석의 기울기와 높낮이를 바로 잡는 비용 94,950,000원, 앵커부분 부식 제거ㆍ방지 비용 31,650,000원, 기초방석 및 수직기둥 재조립 비용 18,990,000원, 무수축 채움몰탈 시공비용 31,650,000원, 기초방석 하자로 인하여 전기생산이 감소됨으로써 향후 15년 중 우선 1년간 입게 되는 손해액 61,149,384원 합계 238,389,384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손해배상청구액 중 기초방석 주위의 되메우기 시공비용 11,859,757원만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여 기초방석간 간격미달에 따른 수평바 보완 및 기초방석 이설비용 26,076,966원, 위 하자의 보수기간 동안의 전기생산 중단에 따른 손해액 13,870,602원, 일부 부식된 앵커볼트의 교체비용을 포함한 무수축 채움몰탈 시공비용 21,742,675원, 기초방석의 기울기 및 높낮이 교정 비용 11,250,000원, 전기배관맨홀에 관한 방수공사비용 5,200,000원 합계 78,140,243원의 추가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기초방석간 간격미달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위 하자보수 기간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일부 앵커볼트의 부식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무수축 채움몰탈 미시공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