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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3 2015가단8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5. 10.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고 B, D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며, 초과하는 부분을 각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