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자 82카73 결정
[수표금][공1983.6.1.(705),805]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신 청 인
신청인
상 대 방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른바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고 아니할 수 없다(신청인 당원 82다734호 에 의하여 별도로 상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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