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3. 2. 22.자 82카73 결정

[수표금][공1983.6.1.(705),805]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신 청 인

신청인

상 대 방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른바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고 아니할 수 없다(신청인 당원 82다734호 에 의하여 별도로 상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