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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2014. 5. 30. 구속기소), D, E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D, E과 함께 2012. 2. 11. 17:05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7에 있는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맞은 편 도로에서, 위 E과 함께 위 C 운전의 F 티뷰론 승용차에 탑승해 가던 중 차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위 C, D,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으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차가 택시를 피해 진행하던 중 대차가 자차 앞범퍼 부분 접촉’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위 C, D, E은 각각 I정형외과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D, E과 공모하여 2012. 2. 14.부터 2012. 2. 20.까지 사이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및 차량렌트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041,330원, 위 C은 2,538,080원, 위 D은 1,039,800원, 위 E은 1,046,700원 등 합계 5,665,9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과의 공동범행

가. 2012. 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18. 저녁 무렵 C으로부터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겠다. 나하고 얘기하는 척 하다가 차가 오면 제자리에서 몸을 돌려라. 그러면 게임 끝난 거다. 바깥쪽으로 가다가 차가 지나가면 몸을 돌리고 다친 척을 해라. 보험금을 받으면 절반 정도를 나에게 달라.”라는 말을 듣고, C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