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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8 2018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23 세, 여) 와 2018. 3. 6. 경부터 연인 관계였고, 같은 해

5. 1. 14:00 경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 04: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 다른 여자와 자고 왔냐

”라고 묻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손 약지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궁하다가 같은 날 06:00 경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울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침대 쪽으로 억지로 잡아끌었으며, 침대 위에 누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

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눈물을 흘리고 다리에 힘을 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국과수 회신 공문

1. 피해자 인체피해 사진, 문자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