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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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에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취소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9행의 ‘이 사건’부터 같은 쪽 제12행의 ‘있으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에는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4호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5쪽 제16행 ‘①’부터 제6쪽 제7행의 ‘②’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추가)’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에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취소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의미 1 농지법 제34조 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는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전용목적’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용목적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관할청이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