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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2노364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제작하여 들고 나온 피켓의 내용, 즉 “성차별 망언교장, 부천교육 낙후가 가임연령 교사 때문 교사는 애 낳고 키울 권리도 없나 공개사과, 자진사퇴”, “성차별 망언교장, 성차별 망언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 수 없다! 교원 모두 분노한다”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교장인 J이 부천교육의 상대적인 낙후가 가임연령 교사 때문이라는 취지의 교사의 보육에 관한 권리를 무시하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부천교육 낙후가 가임연령 교사 때문 ”이라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내용은 의견 내지 평가의 표명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G중학교 교사, 피고인 A는 H중학교 교사로서 피고인들은 I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해자 J은 F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데 2011. 7. 20.경 부천시에서 주최한 부천시 교육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하여 부천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인 5가지를 거론하면서, 가임연령의 교사가 많아 다른 시도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