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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노50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 인은, 피해자가 2014. 4. 5. D 영농조합법인( 이하 ‘D 법인’ 이라 한다) 을 차용인으로, D 법인의 대표 F 및 피고인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하 ‘ 이 사건 대여’ 라 한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직접 차용한 사람은 D 법인 또는 F 이고, 자신은 연대 보증인에 불과 하여,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차용인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사과를 외상으로 구매하여 놓아 당장 사과 구매자금이 필요하였던 탓에( 증거기록 209 쪽 참조), 피해자에게 사과 구매자금을 빌려 주면 사과 판매 후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그 후 작성된 이 사건 대여의 차용증에도 그 사용 용도가 사과 구매자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실제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외상 사과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여의 주채 무자는 D 법인 또는 F 이고, 피고인은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