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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593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및 제6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 : 징역 2월 및 징역 9월, 제2원심 : 징역 4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고단409, 457(병합)호 및 이 법원 2013고단1947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2월 및 9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 원심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나머지 각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만 하더라도 합계 5,86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제1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