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2423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57,246,304 원 및 그중 32,259,691원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양수 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12. 10.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수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원고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양수 금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