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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2 2020나23591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류잡화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 나.

원고는 2012. 7. 30.경 피고의 영업이사인 E으로부터 미국 F 가방을 수입하여 홈쇼핑에서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2012. 8. 30. 피고와 F(명품가방) 수입&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권리와 의무) ① 원고는 F 수입에 대해 물품대를 책임지며, 수입원의 역할을 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수입상품에 대해 판매원의 역할을 한다.

제4조(거래 및 결제조건) ① 원고가 수입한 상품을 피고에게 위탁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5조(수익배분) ① 원고가 수입한 상품을 피고가 위탁판매함에 있어 피고의 판매처별로 월말 마감하여 정산된 금액의 5:5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다.

단, 정산금액에는 피고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 피고의 어카운터를 통해 원고가 수입하는 F 상품에 대하여 발생되는 하자(F 본사 컨펌 컴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컨펌(confirm)의 오기로 보인다. 이후 수입일정, 선적불이행, 하자상품, 수입수량, 가품상품)에 대해서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으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을 제품원가로 산정하여 배상한다.

다. 원고는 2012. 8. 30. E이 소개한 미국 쪽 중개인(미국에서 H회사를 운영하는 G, 이하 ‘G’라 한다)에게 구매계약서(PURCHASE CONTRACT)를 접수한 후 계약금액의 30%인 49,088달러를 착수금으로 송금하였고, 2012. 10. 4. G로부터 일정을 통지받고, 같은 달 29. 구매계약서(PURCHASE CONTRACT)를 접수한 후 같은 달 31. 계약금액의 70%인 114,538달러를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