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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4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7: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탄 방역 삼거리 방면에서 한가람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많았고, 다수의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를 위해 감 속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G(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H(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I( 여, 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J(6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