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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나4055

부당이득금반환 및 구상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3.경 의왕시 I 외 3필지 지상에 E 상가(이하 ‘E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고, 2004.경 평택시 F 상가(이하 ‘F상가’라 한다

)를 신축한 건축주이다. 2)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E와 F상가의 분양대행을 의뢰받아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나. E 수분양자들의 피고 소유 F상가에 대한 가압류 피고로부터 E상가를 분양받은 H 외 10인(이하 ‘E상가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E상가가 부실시공되어 스프링클러 보조펌프 불량, 소방펌프 누수 등 하자가 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6가합398호)를 제기하는 한편 2006. 2.경 피고 소유의 F상가 201호 등 20개 점포를 가압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00081호, 청구금액 165,000,000원). 다.

원고의 손해배상 관련 합의 및 변제 1) 피고는 F상가가 위와 같이 가압류되어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원고에게 E상가 수분양자들과 만나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신해 합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6. 2. 26. E상가 수분양자들의 대표격인 E 관리소장 G(E상가 503호 수분양자 J의 사위이기도 하다)과 사이에 "본인 A은 금 10,000,000원을 27일 G에게 지급하고,

3. 26.까지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이유 : 평택 가압류 취하 및 소송취하"라고 기재된 합의지불각서를 작성(위 합의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2006. 2. 27. 원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가 G이 지정한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원고는 피고와 2004.경 F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에게 보증금조로 92,000,000원을 지급하였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활 위 9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