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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5352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소외 C의 자녀들로서 피고는 원고의 누나이다.

나. 서울 종로구 D 외 102필지 소재 건물 제1층 95호(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 한다)는 1970. 9. 21.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9. 10. 15.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서울 강동구 E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E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3. 4. 14.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E 부동산은 2016. 2. 3.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처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취지 기재 360,000,000원 중 190,000,000원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15.경 이 사건 D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190,0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0. 16.부터 2015. 11. 25.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위 19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해당 금원을 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위 190,000,000원을 ‘이 사건 190,000,000원’이라 한다

).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190,000,000원은 이 사건 D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아니고, C이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한 후 관리하던 것으로서 C 소유이며, 피고는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190,000,000원 중 일부를 인출하였을 뿐 해당 금원 전부를 인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청구취지 기재 360,000,000원 중 170,000,000원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23. 이 사건 E 부동산 중 2층을 임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