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559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0. 02:40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지하철5호선 화곡역에서부터 보라매역을 거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 이르기까지 B 자가용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대리운전기사들로부터 1인당 1,000원 내지 2,000원의 운임을 받고 그들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