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04024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과천시 D 전 3,604㎡ 중, 1 피고 B은 별지 현황도 표시 ‘29, 30, 30-1, 32-1, 29’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과천시 D 전 3,604㎡, G 에 대하여 2014. 11. 18.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5.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H”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는 별지 현황도와 같이 원예용 비닐하우스 여러 동이 세워져 있다. 한편, H 내의 비닐하우스 단지는 위치에 따라 “I동, J동, K동, L동”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위 토지 상의 비닐하우스 단지는 L동이라 불린다. 2) 원고는 2016. 6.경, ① 피고 B에게 별지 현황도 표시 29, 30, 30-1, 32-1,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호 부분 비닐하우스 79.5㎡ 및 주위 통행로, 주차장 등을 포함한 토지 36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지료 평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피고 C에게 별지 현황도 표시 30-1, 31, 32, 32-1, 30-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F호 부분 비닐하우스 79.5㎡ 및 주위 통행로, 주차장 등을 포함한 토지 36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지료 평당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각 기간은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지료는 선납하는 것으로 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B이 보증금 500만 원과 지료 396만 원, 피고 C가 보증금 500만 원과 지료 792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토지 상에 설치된 원예용 비닐하우스 및 실내에 판넬조립식 사무실을 각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2018. 2. 28. 종료되었고, 설사 묵시의 갱신이 되었더라도 피고 C가 2017.분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