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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9 2012고단59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2011.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2011. 4. 17.경까지 인천 남동구 H 건물 1층 112호 소재 ‘I’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해피씨’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종료하고 누적된 게임포인트 5,000점 당 순도 99% 은책갈피 1장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위 은책갈피에 대하여 위 게임장 인근 ‘J’ 금은방에서 환전을 하여주는 B으로부터 1장당 5,000원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환전을 알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H 건물 1층 13호 소재 ‘J’이라는 상호로 게임장 환전소에서, 공모하여 2011. 4. 15.경 위 ‘J’ 금은방에서 A 운영의 ‘I’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지급받은 경품인 은책갈피 130장을 1장당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1. 4. 16.경 같은 방법으로 A 운영의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지급받은 경품인 은책갈피 120장을 1장당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2011. 4. 17. 21:30경 같은 방법으로 A 운영의 게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