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11.09 2017노56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D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 사기로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 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7회에 걸친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계 약 5,1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받은 보험금은 합계 5,817,010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891,870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4,925,140원(= 3,323,640원 1,601,500원)] 이고, 공범들 로부터 보험금 중 일부를 분배 받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 액 (5,100 만 원 )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200만 원을 변제하고, B와 함께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2,25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시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부인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