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6. 6. 11. 경 피해자가 아들의 취직을 부탁하기 위하여 다수의 지인들에게 발송한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아는 동생이 한국 C 본사에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데 취업을 도와줄 테니 1,000만원을 달라, D 상무에게 작업을 하여 본사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 남들은 4~5 천 만원을 줘도 취직을 못하지만 형님에게는 특별히 1,000만원을 받고 취직을 도와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한국 C 본사의 상무이사가 아니었고 위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의 이사에 불과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 C 본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3.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점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고, 2016. 6. 1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입 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8회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