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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8 2017가단89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함평군 C 지상 가설건축물 1동 강파이프구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4.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차임 연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을 단 2회분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