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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1245 | 토초 | 1995-05-22

문서번호

재이46014-1245 (1995.05.22)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의 규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