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1245 | 토초 | 1995-05-22
문서번호
재이46014-1245 (1995.05.22)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의 규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는 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