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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4 2019가단10903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2014. 4. 23.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 F 신축공사를 대 금 4,950,000,000원, 착공일 2014. 5. 1., 준공일 2014. 10. 31. 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4. 12. 3. E과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동안의 공사대금 및 E이 대여한 돈의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2013. 9.부터 2014. 7.까지 E이 피고 B에게 대여한 총 금액은 234,000,000 원임을 확인한다.

2.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E이 입은 손해 배상금으로, 피고 B은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 B이 E에 지불해야 할 대여금 및 손해 배상금의 지급기 일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기지 급금액: 60,000,000원, 기지급 완료 일: 2014. 9. 10. 2) 1차 지급금액: 70,000,000원, 1차 지급 기일: 2015. 2. 5. 3) 2차 지급금액: 100,000,000원, 2차 지급 기일: 2015. 3. 31. 4) 3차 지급금액: 154,000,000원, 3차 지급 기일: 2015. 5. 15. 단, 3차 지급 시 피고 B은 E에 35,000,000원을 공제( 부산 강서구 G H 명의로 압류된 세금) 하고 E에 119,000,000원을 지불한다.

3) 피고 B은 E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2015. 2. 10. 3,000만 원, 2015. 3. 18. 2,000만 원, 2015. 4. 경 1억 원, 2015. 11. 16. 2,5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E은 2016. 2. 16. D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양도하고 2016. 2. 17. 피고 B에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이 통지는 2016. 2. 18. 피고 B에 도달하였다.

나. D의 소 제기 1) D은 2016. 4. 12.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가단 5063)에 양수 금 1억 1,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30. 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