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4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벽돌을 던지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