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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50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중순경 피해자 1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광명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1에게 “야 니 주제에 나 같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 어디 헤어져 봐! 그럼 너 술집에 다닌 것 니네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이야기해서 이사 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니네 오빠 사업도 망하게 할 것이고, 니 여동생은 병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1을 협박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헤어지지 않겠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심증인 피해자 1의 진술도 여전히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이어서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 1을 수차례 협박,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1이 과거에 유흥주점에 나가거나 성매매를 하였고 현재에도 인터넷상에 떠도는 음란물에 출연했다고 주장하면서 약 2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피해자 1의 상반신 나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