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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5.22 2011고정10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1. 23:15경 의왕시 D아파트 206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 E(여, 31세)과 피해자 F(32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자 E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왜 째려보냐”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위 시비 중에 피고인은 E이 "씨팔 왜 자꾸 시비야"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