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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6 2016나2426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 사이의 제2.의

가. 3)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2. 본소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지상 건물이 이미 철거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거주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의 건물이 철거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지목이 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 일부에서 배추 등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요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한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56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는 별지3 도면 각 부호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