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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3 2019고단12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44』 피고인은 2018. 12. 28. 08:45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보안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D병원에서, 담당 의사 변경에 불만을 품고 수납창구에서 “치료를 개같이 해놓고. 너희 개자식들 때문에 어제도 경찰서를 다녀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시팔놈들”이라고 수회 욕설하고, 안내데스크에 있던 달력에 볼펜을 사용하여 함부로 “살고 싶으면 기도하라. 죽지 않을 만큼만 기도하라. 그리고 봉사하라.”라는 낙서를 하고, 원무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CT영상 원본 제공과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면서 “썅년들아,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옷도 거지같은 것을 사 입었네. 병신 같은 새끼, 나가 뒤져라. 미친 새끼, 정신병원에 가서 약이나 처먹어라. 똥 씹는 소리하고 있네, 씹새끼.”라고 욕설을 계속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15분 간 위 병원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729』 피고인은 2019. 3. 14. 11: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 고객상담실, 병원로비 및 병원 앞 노상에서, 다른 직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진료거부 사유를 설명해주던 피해자 G에게 “돌대가리 새끼야, 개자식아,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4』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