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6 2018고합113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5세) 은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별거를 하다가 2016. 2. 경 이혼하였다.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4. 1. 29. 19: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전 남 구례군 D 31호( 이하 ‘D’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목사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인정 하라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 니가 다른 놈이랑 했으니까 나도 할란다.

내 욕구 채우겠다.

” 고 말하며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 10:11 경 전처인 피해자가 아들의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잘 생각해 보소.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자네를 넘 사랑하니까 그놈들 하고 재미보고 다닌 거 알면서도 지금까지 모른 체하고 있잖아.

돈은 줘야 되는데 자네 물도 먹고 싶고 해서 그러네.

오늘은 다른 년한테 물 빼러 가야 되니까 내일 점심이나 하세. 서로 즐기면서 살게.

자네 협박하는 거 아니네.

알다시피 나 또한 색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즐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