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4가단56194 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2014. 10. 17.
2014. 10. 31.
1. 피고는 원고에게 47,049,450원 및 그중 7,798,560원에 대한 2012. 9. 12.부터, 9,221,210원에 대한 2012. 12. 14.부터, 11,372,520원에 대한 2013. 5. 30.부터, 7,566,700원에 대한 2013. 7. 26.부터, 11,090,460원에 대한 2013. 11, 27.부터 2014.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A은 2011. 7. 6. 15:3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울산고속도로 울산방면 10.6 ㎞ 지점의 3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공사 안내를 위하여 주차하고 있던 B 포터 싸인카 (대형 화살표 전광판을 점등하여 공사 중임을 알리고 진행 차량을 안전차로로 유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나. 위 도로 3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이 위 싸인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미끄러져 위 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하였고, 1차로를 주행하던 다른 차량(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이 제1차량의 앞부분을 추돌하였으며, 뒤따르던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제1, 2차량을 피하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싸인카를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A은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5725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499,688,40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3. 10. 12. 피고가 A에게 3억 원의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A이 피고의 지불보증이 중단된 2011. 10. 19.부터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날인 2013. 10. 11.까지 지출한 치료비는 72,143,972원(= 보험급여 47,049,453원 + 본인부담 14,366,780원 + 비급여비용 10,727,739원)이고, 보험급여 중 7,798,560원은 2011. 9. 11.에, 9,221,210원은 2012. 12. 13.에, 11,372,520원은 2013. 5. 30.에, 7,566,703원은 2013. 7. 25.에, 11,090,460원은 2013. 11. 26.에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차선변경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A의 과실은 최대 30%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A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는 적어도 50,500,780원(72,143,972원 × 70%, 원 미만 버림)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넘는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47,049,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없다거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A에게 배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에게 다시 구상하게 되면 중복배상이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에서 비급여비용을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49,450원 및 그 중 7,798,560원에 대하여는 2012. 9. 12.부터, 9,221,21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4.부터, 11,372,520원에 대하여는 2013. 5.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7,566,7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6.부터, 11,090,46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