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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8:20 경 대전 유성구 도안 동로 446 원 신흥동 양 우내 안 애 아파트 1909동 지하 주차장부터 같은 구 문화 원로 13 장 대동 드림 월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관련 범죄 전력 8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