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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2 2013고정5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2. 8. 6. 18:00경부터 같은 날 22:26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하여 승자가 5등으로부터 2,000원, 4등으로부터 1,500원, 3등으로부터 1,000원, 2등으로부터 500원을 각각 취득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도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