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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8 2017고정4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C에 있는 D 점을 운영하는 ( 주) 대명 레저산업 E 지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 시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부터 2017. 7. 8.까지 수입산 쌀로 만든 떡볶이용 떡 201.75kg 360,490원 상당을 구입하여 2017. 7. 12.부터 2017. 7. 20.까지 매운 떡볶이 1,345개, 4,707,500원( 개 당 3,500원) 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 게시판에 “ 매운 떡볶이 국내산 ”으로 표시하여 매운 떡볶이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12매, D 점 상품별 매출 내역( 순 번 29), D 점 � 볶이떡 구매 내역( 순 번 30), 거래 명세표( 사본), 수사보고( 위반 기간물량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매기간 (9 일), 판매액 (4,707,500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거짓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