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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2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