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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22:15 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제과점 앞 편도 4 차로를 흑석 사거리 방향에서 신가동 방향으로 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 여, 21세) 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 개원 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