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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5가합5780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0.경 원고가 일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C와 사귀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C는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와 사이에 D, E, F, G 등 네 자녀를 두고 있었다.

C와 피고는 C의 부정행위가 알려진 뒤 갈등을 겪은 끝에 1991. 9. 24.경 이혼신고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① C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전주시 완산구 H 건물 및 대지를 양도하고, ② 전주시 덕진구 I 대지를 자녀들에게 이전하며, ③ C가 자녀들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의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피고와 C는 법률상 이혼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C는 그 후에도 피고와 자녀들의 생활비를 상당부분 지급하였으며 자녀들의 졸업식, 결혼식 등에도 참석하였다.

한편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 위 약정서가 작성된 이후인 1991. 10.부터 C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몇 차례 이사를 한 끝에 1995. 10. 30.경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3동 203호(이하 ‘J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J아파트에서 C와 함께 생활하다가 2001. 5.경 K에게 J아파트를 매매대금 약 83,000,000원에 매도하고 2001.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서울 동대문구 L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평스라브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7. 11. C 명의로 2001.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C는 J아파트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한 뒤 2015.경 C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였다.

C의 사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