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7543

투자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공연기획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2015. 7. 8. 피고와 사이에 ‘드라마 기획개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투자계약상 원고는 피고에게 가제 ‘사랑을 기억하세요’의 드라마의 기획개발비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되, 피고는 기획개발기간인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위 드라마에 관하여 방송사와 사이에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2016. 12.말까지 기획개발비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에 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피고가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6. 7. 7.이 지나도록 위 드라마에 관하여 위 제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정한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상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기획개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연장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상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