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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09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15:0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 사무실 옆 간이 창고(면적 15㎡)에서 길이 5cm의 유리병을 재떨이 삼아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유리병을 창고 입구에 세워져 있던 쓰레기봉투 속으로 집어넣었다.

당시 위 쓰레기봉투에는 휴지 등 가연물질이 들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속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자리를 떠난 과실로, 위 담배꽁초의 불씨가 쓰레기봉투를 태우고 그 불이 쓰레기봉투 옆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간이침대로 옮겨 붙은 후, 위 빌딩의 임대인인 C 소유의 위 창고 지붕과 벽면 등으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약 5,000,000원이 들도록 위 창고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