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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2고단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5. 3. 확정되었다.

1. 2005. 2. 7. 1억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5. 2. 초 일자불상경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 F 사주인 G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철거공사는 2005. 5. 25. 무렵에 진행될 예정인데, 나에게 1억 2,000만 원을 주면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권한이 있고, 또한 2005. 5. 25.까지 위 철거공사가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1,800억 원을 빌려줄 것을 조건으로 그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았고, G의 허락 없이는 위 철거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약정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G에게 1,800억 원을 빌려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함에 있어 G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권한이 없었다.

또한 G은 주식회사 I 공장 및 그 부지의 공매절차에 참가한 자로서 법원에 공매 잔금 1,800억 원 상당을 납입하여야 위 공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여 비로소 위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G에게 1,800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므로 1,800억 원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한 2005. 5. 25.까지 위 철거공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철거공사 하도급 대가 명목으로 2005. 2. 4. 5,000만 원, 2005. 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