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9 2016고정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20:05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에 만취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서 주문한 햄버거가 다른 손님들보다 늦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곳 부점 장인 피해자 D에게 " 씨 발, 날 거지로 아느냐.
" 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주문한 햄버거를 위 종업원의 신체를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에서 30 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