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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58648

주차권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차권 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상가 수분양권 취득 1)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E 지상에 재건축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단지 내 위치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가 신축되기 전 구 건물의 각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2011. 3. 14. 위 재건축 사업을 위해 구성된 단체인 피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36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2. 2. 9. 성립된 2012. 1. 9.자 조정권고안(이하 ‘이 사건 조정권고안’이라 한다)에 따라 각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아 이 사건 상가의 6호(원고 A), 7호(원고 B), 8호(원고 C)의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14. 1.경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되자 각 분양받은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주차장 관련 특약 원고들은 2012. 2.경 피고와 이 사건 조정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제6조 제6항에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관리처분계획변경(안) 결의 1) 피고는 2015. 8. 29.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 2)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상가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공용면적과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기타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전용면적만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차권 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