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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노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90초마다 자동으로 변경되는 배경 화면과 특정 음향이 조합되면 현금 가치가 있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각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C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나열 304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F' 게임 물을 제작 및 공급하는 사람이다.

위 게임 물은 총알을 발사하여 목표물( 물고기, 새 등) 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속칭 ‘ 슈팅게임’ 방식이고, 배경 화면에 나타나는 상어, 여신, 황금성 등의 영상은 단순 흥미요소일 뿐 점수 획득과 무관한 것이며, 획득한 점수에 대한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게임 물로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5. 경 동두천시 G 빌딩 402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H 게임 장 ’에서, C에게 배경 화면에 상어, 여신, 황금성이 나오고 소리 커짐 현상이 나타나면 당첨이 된 것으로 하여 경품으로 손님들에게 정해진 점수에 해당하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속칭 ’ 소리게임’ 임을 설명하면서 위 게임 물 50대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금은 5:5 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그 무렵부터 2014. 2. 18. 20...